공안위원회 · 경찰 본부의 정보 공개 조례 심사 기준

제 1 취지

경찰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민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수행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관점에서도 정보 공개는 중요한 것이다. 본 심사 기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 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한다)에 따라 공안위원회와 경찰 본부장이 할 행정 문서 공개 · 비공개의 결정에 즈음하여 준수해야 할 규정의 해석, 운용 기준에 대해 "아키타 현 정보 공개 조례의 해석 및 운용 기준 (2002 년 2 월 1 일 총 -1849 총무 부장 통지)」에 정해져있는 것 외에, 공공 안전 등에 관한 정보 (조례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 문서 공개의 기준을 제시,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 2 기본 사항

1 공개 · 비공개의 기본 개념

조례는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행정 문서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밝혔다 현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현민의 견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의 확보와 현민 참가에 의한 견제를 더욱 추진을 도모하고, 현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것 인 것부터, 행정 문서 공개 제도는 원칙 공개의 생각에 서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 법인 등의 권리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 등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공개하는 것에 의한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를 적절하게 비교 형량하는 필요가있다.
따라서 조례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리적인 이유가있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최대한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시 기관이 비공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에 관한 행정 문서를 공개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있다.
경찰은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 제 3 조 제 1 항의 실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여 보유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해야한다.

2 비공개 정보의 취급

조례 제 6 조 제 1 항에서 공개 청구에 관한 행정 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실시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공개 정보가 기록되어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에서는 비공개 정보의 범위는 가능한 한 제한 한 것으로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서 있으며, 제 7 조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으로 공개)의 규정에 따라 실시 기관 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 할 수있다"고 반대 해석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3 비공개 정보의 유형

조례 제 6 조 제 1 항 각호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 할 이익에 착안하여 분류 한 것이며, 하나의 정보가 각호의 여러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있을 수있다. 또한 예를 들어, 개인 정보에 대해 제 1 호 단서의 정보에 해당하는 동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이되는 것은있을 수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본 항 각호의 비공개 정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있다.

4 비공개 정보 해당 여부 판단 시점

비공개 정보의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 사회 정세의 변화 당해 정보에 관련된 사무 · 사업의 진행 상황 등 사정 변경에 기반한 것으로, 공개 청구가있을 때마다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포"가 요구되고있다 비공개 정보의 경우에 현저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른 시점에서도 당연히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공개 청구에 관한 행정 문서를 공개할지 여부의 판단은 공개 결정의 시점에서 할 것이다.

제 3 비공개 정보

1 공공 안전 등에 관한 정보 (조례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의 공개 기준

공공 안전 등에 관한 정보의 대상으로 비공개로하는 정보는 본 규정의 취지에 의거 "아키타 현 정보 공개 조례의 해석 및 운용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 로 대표되는 형사법의 집행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그 적용 성을 적정하게 판단한다.

2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 문서에 대한 공개 기준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 문서에 대한 공개 · 비공개를 판단 할 때에는 조례 제 6 조 제 1 항 각 호에 엄정하게 그 적용을 판단하는 것 외에 개별 정보에 비추어 판단해야한다.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 문서의 대표적인 정보 유형에 관한 공개 · 비공개의 기준은 다음 예시하는 바와 같으나, 이러한 예시에 속하지 않는 기타 정보는 조례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그 공개 · 비공개의 결정을하여야한다.
(1) 공통 사항
아 제삼자 정보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 문서에 기록 된 타사의 정보는 개인 정보 (조례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및 법인 등에 관한 정보 (동항 제 2 호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개함으로써 해당 제삼자에게 위험이나 방해 활동이 가해질 우려가있는 것, 그리고 범죄 수사 등 경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당해 제삼자의 권리 이익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비공개로한다.
이 경찰 직원의 이름 등의 정보 경찰 직원의 성명 내용은 조례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원칙적 공개이지만, 같은 항 제 6 호에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 등에 종사 자 등이며,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같은 항 제 7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생명 신체,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있는 경우는 비공개로한다.
(2) 여비에 관한 사항
여행 경비의 지출에 대한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 문서 내용은 조례 제 6 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개한다.
또한, 여비 지출에 대한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 문서에 대한 공개 · 비공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여비 예산 구분 (활동 경비, 일반 경비 등)의 다른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여행 목적, 실태 등에 비추어 공개함으로써 개별 범죄 수사 등 경찰 활동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3) 음식 비용에 관한 사항
음식 비용의 지출에 대한 예산 집행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경찰 활동, 사무 사업 등의 목적, 내용 등 및 개별 정보에 비추어 엄정하게 판단하고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개한다.
(4) 수사 비용에 관한 사항
수사 비용의 지출에 대한 예산 집행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본 기준 제 3의 1 (공공 안전 등에 관한 정보)에 의한 것 외에 다음과 같다.
아 별도의 집행에 관한 것은 제보자 등의 수사 협력자가 특정되어 피해가 더해 지거나 앞으로의 협력을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로한다.
이 연도 별 소속 별 지출액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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