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내용에 대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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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ータ更新日時: 2024年02月29日 16:57:53

キーワード・条件を指定して遺失物を検索することができます。


※分類を選択したあと種類を選択してください。

※落とした日ではありません。

本日から3か月前(埋蔵物は6か月前)の情報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 拾得日を選択して、拾得日から見た「限定」「以前」「以後」を選択してください。

【例】2019/12/05

限定: 2019/12/05当日に拾得された

以前: 2019/12/05より以前に拾得された

以後: 2019/12/05より以後に拾得された

용어의 의미

보관 만기일

공고일부터 3 개월 (보물 6 개월)을 경과하는 날입니다.

습득 장소 구분

일반적인 습득 장소의 분류 구분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터, 공원, 전답, 하천, 해안, 철도, 버스, 택시, 항공, 선박, 상점, 음식점, 숙박 시설, 병원, 관공서, 학교, 운동 시설, 레저 시설, 불명, 기타 일반 인 명칭 또는 시설 명

대표 상품 및 기타 상품

재중 제품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바깥 쪽의 물품 (다른 물품을 그 안에 포함하고있는 물품)을 '대표 상품'으로 재중 제품을 "기타 상품"으로하고 있습니다.
단독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물품을 '대표 상품'으로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분류" "종류" "특징"

대표 상품은 '분류' '종류' '특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종류"만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조건 검색 '의'대표 상품의 분류 유형"

분류 및 종류에 표시되는 목록은 보관중인 물품만을 표시합니다.

유실물이나 분실물을하신 분에

유실물이나 분실물을했다고 생각 시설과 가까운 경찰서 나 파출소 · 주재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경찰서 또는 파출소 · 주재소에 분실의 신고로를하십시오.

유실물이나 분실물을 주운 사람에게

역이나 상점 등의 시설에서 주운 경우에는 그 시설에 제공합니다. 시설 이외 (도로 등)에서 주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나 파출소 · 주재소에 신고 해주십시오.

공표 내용에 대한주의

공표하고있는 물건에 대해

  • 매각 또는 처분을 한 물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시설 점유자가 보관 물건은 반환 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도합니다.
  • 경찰서장에게 제출되거나 특례 시설 점유자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에 공표하는 것으로하고 있습니다 만, 그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타 사정에 따라 다음날까지 공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내에서 습득 된 물건은 공표까지 기간을 요할 수 있으므로 짐작이있는 분은 해당 시설에 문의 하시거나 나중에 다시 본 홈페이지에 따라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공표 기간

  • 유실자가 판명 될 때까지 또는 보관 만기일 (공고일부터 3 개월 (보물 6 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공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이미 유실자가 판명 된 것 등 이전 정보가 게재되어 있기도합니다.

공표에 관한 문의 사항

  • 발표 내용에 짐작이있는 분은 해당 부동산의 「연락처」란에 게재 된 경찰서 또는 특례 시설 점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경찰서에 문의는 폐 청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및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을 제외한 날의 8:30부터 17:15 사이에 부탁드립니다. 폐 청일이나 야간의 문의에 답할 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례 시설 점유자에 대한 문의는 시설의 영업 시간 및 담당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Police Affairs Dept. Financ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