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e Affairs Dept. Inspection Div.
  • 2020.02.20
  • 콘텐츠 번호1346

징계 처분의 공고 지침

경찰청은 "경찰 개혁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사안의 발표 기준을 명확하게하기 위해 '징계 처분의 공고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아키타 현 경찰은 징계 처분의 발표에 대해이 지침을 준용합니다.

징계 처분의 공고 지침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발표를 할 징계의 종류, 발표시기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경찰에서 적시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발표하고, 동종 사안의 재발 방지 기타 직무 집행의 적정 및 직무 윤리의 유지를 도모하고, 가지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2. 발표하는 징계의 종류

    다음으로 내거는 징계 처분에 대해 발표한다.

    1. 직무 집행상의 행위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
    2. 사적인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 중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
    3. 1 및 2에 내거는 것의 외, 행위의 태양, 행위의 공무 내외에 미치는 영향, 직원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징계.
  3. 발표 내용 및시기
  4. 징계 발표는 사안의 개요, 처분의 연월일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징계 처분을 부과 한 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이 경우에는 처분을받은 직원 피해자 기타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기타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를한다.
  5. 발표의 예외

    2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중 피해자 기타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기타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없는 경우는 발표하지 않는다.

  6. 감독 책임에 따른 징계 처분 등의 발표

    2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에 대한 감독 책임에 따른 징계 처분 기타 감독상의 조치는 3을 준용 한 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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