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십니까 사업주의 여러분
안전 운전 관리자 제도 란
안전 운전 관리자 제도는 사업장 내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위한 책임자를 두어 교통 사고를 방지하고 널리 도로 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률 (도로 교통법)는 각각 안전 운전 관리자 · 부 안전 운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안전 운전 관리자
- 5 대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 (오토바이 1 대 0.5 대에서 계산)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정원 11 명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를 1 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자동차 운전 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1 대 이상 사용하는 영업소
부 안전 운전 관리자
- 20 대 이상의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장
(20 대당 1 명 기준)
- 자동차 운전 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10 대 이상 사용하는 영업소
(10 대당 1 명 기준)
문의
경찰 본부 교통 기획과 안전 교육계
TEL 018-863-1111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아키타 현 안전 운전 관리자 협회 TEL 018-866-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