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관한 공지
태양광 발전 시설로부터의 금속 케이블 절도를 비롯한 금속 도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2007년 6월, 금속 쓰레기 매수업에 관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난 특정 금속 제품의 처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금속 도대책법)이 성립·공포되어, 범행 용구 규제 그리고 도난의 방지에 관한 정보의 주지에 대해서는,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해 3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특정 금속 쓰레기 매수업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법률의 개요와 범행 도구 규제의 개요에 대해서는, 링크처의 경찰청의 사이트를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