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화 8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교통 반칙 통고 제도(소위 청표)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에서

자전거의 기본적인 교통 룰과 경찰의 교통 위반의 지도 단속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정리 자전거의 룰북

가 발표되었습니다.

룰 북에서는, 제도 개정의 취지를 넓게 이해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안전・안심인 자전거의 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 자전거에 파란색 표를 도입하는 배경과 절차

・자전거의 기본적인 교통 규칙

・청표 이외에, 자전거로 교통 위반을 했을 때에 받는 일이 있는 처분

에 대해 설명합니다.

↓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십시오 ↓

경찰청 HP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차량의 동료입니다.

교통 규칙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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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Dept. Traffic Planning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