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ffic Dept. Traffic Planning Div.
  • 2026.04.15
  • 콘텐츠 번호6638

4월 1일부터 자전거에의 교통 반칙 통고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전거는 「보통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경차량」이라고 위치해 있어 차량의 동료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도의 왼쪽을 통과해야합니다.

1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을 때

다음 경우에는 자전거가 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 도로 표지·도로 표시로 보도를 통행을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

(2) 13세 미만의 분 혹은 70세 이상의 분 또는 일정한 신체장애를 가지는 분이 운전할 때

(3) 차도 또는 교통의 상황에 비추어, 자전거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2 보도를 통행할 때의 규칙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 할 수있는 경우, 보도 통행을 할 때는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 가까이 부분을 서행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의 진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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