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ffic Dept. Traffic Planning Div.
  • 2026.04.24
  • 콘텐츠 번호6656

전국에서는 경찰관을 들고 자전거 단속이라고 칭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그 자리에서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등 자전거에 대한 교통 반칙 통고 제도(소위 청표)를 악용한 사기 사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반칙금을 징수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당했을 때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곧바로 110번 통보하는 등, 경찰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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