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ffic Dept. Traffic Planning Div.
  • 2026.07.21
  • 콘텐츠 번호6858

령화 8년 7월 21일부터 도로 교통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술취한 운전에 대해

  • 몸에 혈액 1ml 당 1.0mg 이상 또는 호기 1l 당 0.5mg 이상의 알코올을 보유한 상태
  • 기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라고 명확화되었습니다.

경찰청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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