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21일부터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 적용 기준으로

  • 음주운전 기준의 명확화
  • 고속 운전의 기준 추가・명확화
  • 특별 갱 활주 등 운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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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Dept. Traffic Planning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