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e Affairs Dept. Detention Administration Div.
  • 2023.03.09
  • 콘텐츠 번호4747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피류치자와의 면회에 있어서의 준수 사항입니다.

면회에 오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① 미리 고지된 시간 내에 면회를 종료할 것.

② 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스마트폰, PC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미리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유치시설내에서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옷이나 휴대품을 검사하거나,
휴대품을 직원이 일시 보관하거나 하는 일이 있는 것.

⑤ 면회 때에 직접 금품의 수수를 하지 않는 것.

⑥ 유치시설의 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를 것.

⑦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정지하거나 종료하거나 한다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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