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 거부 제도에 대해

차량 검사 거부 제도 란

차량의 사용자가 방치 위반 금을 체납하고 공안위원회로부터 독촉을받은 경우에는 체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차량 검사증 (계속 검사 또는 구조 변경 검사)의 반 교부를받을 수 없습니다. 이 차량 거부 제도라고합니다.
또한 방치 위반 금의 대상이되는 차량 중 차량이없는 보통 자동 이륜차 (총 배기량 0.25 리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모터를 갖춘 자전거는 본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검사 거부 제도 대응 창구

우편 번호 : 010-0951
주소 : 아키타시 산노 욘 쵸메 1 번 5 호 대상 : 아키타 현 경찰 본부 교통 지도과지도 단속 계 전화 번호 : 018-863-1111

차량 거부 관련 각종 신청에 대해

1 신청 서류의 종류

2 신청서의 기재 요령

  1. 대상 항목은 신청 대상 우편물을 기입하십시오.
    (예 아키타 현 ○○ 경찰서장 / 아키타 현 경찰 본부 교통 지도과 주차 대책 실)
  2. 신청서의 사용자 항목은 차량 검사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성명 란에 기재된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이 필드가 * * * 표시의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3. 자동차 등록 번호 標欄, 같은 차량 검사증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 번호 또는 차량 번호 란에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4. 변명 통지서 번호는 이미 송부 된 변명 통지서에 기재된 17 자리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이 각종 신청서는 각 경찰서 교통과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 시부 터 오후 5 시까 지입니다.

차량 검사 거부 제도의 흐름

방치 위반 체납 정보 조회 흐름 그 1

방치 위반 체납 정보 조회 흐름 2

방치 위반 금 납부서의 재교부 신청

납부 · 징수 된 확인서의 교부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