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심사 기준) 홈 신청 ・ 핸드북 공개용 파일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심사 기준)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2025.09.02 콘텐츠 번호6247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심사 기준 ・총포 등 또는 도검류의 소지의 허가 ・허가에 관련된 총포 등 또는 도검류의 확인 ・사냥총등 강습회의 강습 수료 증명서의 재기입 또는 재교부 ・크로스보우 강습회의 강습 수료 증명서의 재기입 또는 재교부 ・기능 검정 합격 증명서의 재기록 또는 재교부 ・기능 강습 종료 증명서의 재기록 또는 재교부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지허가 ・허가증의 재기록 또는 재교부 · 엽총 또는 공기총 또는 크로스보우의 허가 갱신 ・지정 사격장의 지정 ・사냥총 등 사격 지도원의 지정 ・크로스보우 사격 지도원의 지정 ・교습 사격장 지정 ・사격 강습을 받는 자격의 인정 ・교습 자격 인정증의 재기록 또는 재교부 ・연습 사격장 지정 ・사격 연습을 실시하는 자격의 인정 ・연습 자격 인정증의 재기록 또는 재교부 ・연소 사격 자격의 인정 · 연소 사격 자격 인정증의 재기록 또는 재교부 · 연소 사격 자격 강습 수료 증명서의 재기록 또는 재교부 ・크로스보우 사격 자격의 인정 ・크로스보우 사격 자격 인정증의 재기입 또는 재교부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TEL:018-86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