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심사 기준
・신고 자동차 교습소가 실시하는 교습의 과정의 지정(대형 자동차 면허, 중형 자동차 면허 및 보통 자동차 면허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신고 자동차 교습소가 실시하는 교습의 과정의 지정(대형 자동 이륜차 면허 및 보통 자동 이륜차 면허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신고 자동차 교습소가 실시하는 교습의 과정의 지정(대형 제2종 면허 및 보통 제2종 면허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의 지정
・견인자동차에 의해 여객용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관한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의 지정
・19세부터 대형 자동차 면허 등을 받기 위한 교습의 과정 지정
・19세부터 중형 자동차 면허 등을 받기 위한 교습의 과정의 지정
・보통 자동차 면허 등을 받고 있던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대형 자동차 면허의 운전 면허 시험을 받기 위한 교습의 과정
・보통 자동차 면허 등을 받고 있던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중형 자동차 면허의 운전 면허 시험을 받기 위한 교습의 과정
・19세부터 견인 제2종 면허 이외의 제2종 운전 면허의 운전 면허 시험을 받기 위한 교습의 과정의 지정
・보통 자동차 면허 등을 받고 있던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견인 제2종 면허 이외의 제2종 운전 면허의 운전 면허 시험을 받고
・19세부터 견인 제2종 면허의 운전 면허 시험을 받기 위한 교습의 과정의 지정
・보통 자동차 면허 등을 받고 있던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견인 제2종 면허의 운전 면허 시험을 받기 위한 교습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