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처분 기준) 홈 신청 ・ 핸드북 공개용 파일 도로 교통법(처분 기준)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2025.11.10 콘텐츠 번호6332 도로 교통법 처분 기준 ・최고속도 위반행위에 관련된 지시 ・방치 위반금의 납부 명령 ・등록법인에 대한 적합명령 ・확인 사무 수탁 대상 법인의 등록 취소 ・주차 감시원 자격자증의 반납 명령 ・과적재 차량에 관한 지시 ・과로 운전 차량에 관한 지시 ・자동차의 사용 제한 명령 · 차량 사용 제한 명령 ・도로 사용 허가의 조건의 변경 ・부가 ・도로 사용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 ・운전면허의 취소, 효력의 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효력의 정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지정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지정 ・면허 부여 후의 면허 조건의 부가 및 변경 ・운전면허의 취소, 효력의 정지 ・운전 면허의 취소 ・운전면허의 취소, 효력의 정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지정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지정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효력의 정지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 운전자 강습 수강 명령 ・자전거 운전자 강습의 수강 명령 ・운전면허 취득자 교육의 인정의 취소 ・운전 면허 취득자등 검사의 인정의 취소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TEL:018-86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