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통행 차량 등 사전 신고 제도에 대해
【개요】
대규모 재해 발생 직후 재해 응급 대책의 실시에 필요한 인원, 물자 수송 등을 긴급하게 할 필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긴급 교통로가 지정된 긴급 통행 차량 등 이외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재해 대책 기본법 76 조 제 1 항)
긴급 통행 차량 등은 "긴급 통행 차량"또는 "규제 제외 차량"으로 사전 신고하고, 신고 된
증거를 수령하는 것이 재해 발생 직후 긴급 교통로가 지정된 경우는 통행에 필요한 표장
의 교부를 우선적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통행 차량]
지정 행정 기관 등이 실시하는 대피 이재민의 구난 · 구조 · 시설의 복구, 긴급 수송 등에 사용
되는 차량이 대상이됩니다.
위 기관과 업무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도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
됩니다.
【규제 제외 차량]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사회 경제 활동 중 재해 후 특히 우선해야할 사용되는 이상
아래의 차량이 대상이됩니다.
· 의사 · 치과 의사, 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
· 의약품 · 의료 기기 · 의료 기자재 등을 운송하는 차량
· 환자 등 반송 용 차량 (특수 구조 또는 장치가있는 것에 한한다)
건설 중장비, 도로 啓開 작업 차량 또는 중장비 수송 차량
[양식은 이쪽】 ※ 아래를 클릭 타운로드 ↓
1 긴급 통행 차량 등 사전 신고서 (별기 양식 제 1)
2 규제 제외 차량 사전 신고서 (별기 양식 제 3)
신고 첨부 서류는 각 신고서 하단 (주)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신고 신청은 차량의 사용 본거지의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창구에서 수속 해주세요.
※ 향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고자의 날인 (첨부 서류 포함)가 생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