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ffic Dept. Traffic Management & Control Div.
  • 2022.07.07
  • 콘텐츠 번호3228

긴급 통행 차량 등 사전 신고 제도에 대해

【개요】

대규모 재해 발생 직후 재해 응급 대책의 실시에 필요한 인원, 물자 수송 등을 긴급하게 할 필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긴급 교통로가 지정된 긴급 통행 차량 등 이외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재해 대책 기본법 76 조 제 1 항)

긴급 통행 차량 등은 "긴급 통행 차량"또는 "규제 제외 차량"으로 사전 신고하고, 신고 된

증거를 수령하는 것이 재해 발생 직후 긴급 교통로가 지정된 경우는 통행에 필요한 표장

의 교부를 우선적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통행 차량]

지정 행정 기관 등이 실시하는 대피 이재민의 구난 · 구조 · 시설의 복구, 긴급 수송 등에 사용

되는 차량이 대상이됩니다.

· 지정 행정 기관 등의 목록 [73KB]PDF 파일

위 기관과 업무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도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

됩니다.

【규제 제외 차량]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사회 경제 활동 중 재해 후 특히 우선해야할 사용되는 이상

아래의 차량이 대상이됩니다.

· 의사 · 치과 의사, 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

· 의약품 · 의료 기기 · 의료 기자재 등을 운송하는 차량

· 환자 등 반송 용 차량 (특수 구조 또는 장치가있는 것에 한한다)

건설 중장비, 도로 啓開 작업 차량 또는 중장비 수송 차량

[양식은 이쪽】 ※ 아래를 클릭 타운로드 ↓

1 긴급 통행 차량 등 사전 신고서 (별기 양식 제 1)

· 이치타로 형식 [57KB]Ichitaro 파일

· Word 형식 [20KB]Word 파일

· PDF 형식 [65KB]PDF 파일

2 규제 제외 차량 사전 신고서 (별기 양식 제 3)

· 이치타로 형식 [54KB]Ichitaro 파일

· Word 형식 [20KB]Word 파일

· PDF 형식 [67KB]PDF 파일

신고 첨부 서류는 각 신고서 하단 (주)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신고 신청은 차량의 사용 본거지의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창구에서 수속 해주세요.

※ 향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고자의 날인 (첨부 서류 포함)가 생략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交通部 交通規制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