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지판에 의해 통행을 금지 한 도로를 통행하여야한다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 한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 허가의 대상이되는 것은
-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공터 등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
- 보행이 곤란한 상태에있는 사람을 수송해야하는 경우
- 화물의 집배이나 관혼상제 등 사회 관습 상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
통행 허가 신청 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있는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 창구입니다.
신청 서류
통행 금지 도로 통행 허가 신청서 2 통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창구에서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 2 통
- 자동차 검사증 사본
- 통행하려는 지역 또는 도로의 구간을 나타내는 약도
※ 운전 면허증 사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