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도로 표지판이있는 구간에는 고령 운전자 등 표장의 교부를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표장을 게시 한 보통 자동차 (미리 신고를 한 것에 한합니다.) 만 주차를 할 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량)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차 위반이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중형 자동차의 신설에 따른 고령자 등 표장의주의 사항
- 고령 운전자 등 전용 주차 구간 설치 장소
- 고령 운전자 등 표장 신청서 ( PDF 형식
· 엑셀 형식
)
- 고령 운전자 등 표장 기재 사항 변경 신고
- 고령 운전자 등 표장 재교부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