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지 등에 의하여 주차가 금지 된 도로에 주차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주차가 금지 된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허가의 대상은 주차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 (주차 일시, 장소, 주차장에 따른 수위 주차 가능한 장소의 유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심사 기준] (아키타 현 도로 교통법 시행 세칙)

제 7 조 법 제 45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차의 권한은 해당 허가와 관련 주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1. 주차 시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

    아 주차 (허가에 조건을 붙일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호 리에서 같다)에 따라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거나 교통을 저해하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이 주차에 관한 용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것이 아님.

  2. 주차 장소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

    아 주차 금지 규정 만이 실시되는 장소 (법 제 45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장소 및 방치 주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 45 조제 1 항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이다.

    이 주차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교통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3. 주차에 관한 용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

    아 해당 차량 이외의 교통 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위 인 것.

    이 5 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에화물의 곱 도매 기타 해당 신청에 따른 주차 이외의 형태의 주차 의한 것이 약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위 인 것.

    우 법 제 77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수반 용무가 아닙니다.

  4.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 대해 다음의 범위 내에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부분 중도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용이 대략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 .

    아 무게 또는 부피 큰화물의 곱 도매를위한 수위 대상 최근에 주차해야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당해 수위 대상 최근

    이 다른 차량에 있어서는, 그 수위 업체로부터 대략 100 미터 이내

주차 허가 신청 처

주차 허가를 받고자하는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 창구입니다.

방문 진료 등에 사용하는 차량에 관한 주 허가 대해 안내 [333KB]PDF 파일

신청 서류

주차 허가 신청서 2 통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창구에서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첨부 서류 2 통

  1. 자동차 검사증 사본
  2. 주차하려고하는 장소 및 그 주변 배치도

※ 주차 장소가 다수 걸친 경우는 각각의 주차 장소의 주소 목록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경찰서장의 주차 허용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交通部 交通規制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