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자동차의 전단에서 견인되는 차량의 꼬리까지의 길이가 25 미터를 넘는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는 아키타 현 공안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한 외의 견인 허가 대상
견인 자동차의 전단에서 견인되는 차량의 꼬리까지의 길이가 25 미터를 넘는 차량에서 운행하는 도로와 시간에 따라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없는 경우
허가 신청 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 창구입니다. 또한 여러 도도부 현에 걸치는 경우는 각 도도부 현 공안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허가 할 수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도도부 현 공안위원회 (각 도도부 현 경찰)에게 문의하십시오.
신청 서류
제한 외의 견인 허가 신청서 2 통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창구에서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 2 통
- 운전 경로도
- 자동차 검사증 사본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