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소총 · 공기총의 경우 ~ 다음 요령으로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를 받아주세요 ~
(강습 신청에는 비용)
초보자 강습 수강 (경찰 본부가 실시)
시험에 합격 → 초보자 강습 수료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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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격장에서 교습을 받기위한 신청 (경찰서)
교습 자격 인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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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사격장에서 사격 교습 수강 교습 사격 수료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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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지 허가 신청 (경찰서)
소지 허가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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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허가증을 제시하고 총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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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소지 후 14 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총기와 허가증의 확인을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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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소지
상기 이외의 총포 도검류 소지하는 경우는 경찰서 (공안위원회)에 소지 허가 신청을하여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모두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경찰 본부 생활 환경과 위험물 대책 계
TEL 018-863-1111
또는 가까운 경찰서 (생활 안전 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