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류의 발견
↓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발견 신고의 제출
↓
미술품이나 골동품으로 가치있는 총포 도검류 소지를 희망
↓
공안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등록 희망의 통지
↓
교육위원회에서 등록 희망자 등록을위한 심사 회의 일정 등의 통지
↓
심사 회에서 등록 결정
또한 미술품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풍속 관습, 연극에서의 사용 등의 이유로 소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 본부 생활 환경과 위험물 대책 계 018-863-1111
또는 가까운 경찰서 (생활 안전 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