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류의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발견 신고의 제출

미술품이나 골동품으로 가치있는 총포 도검류 소지를 희망

공안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등록 희망의 통지

교육위원회에서 등록 희망자 등록을위한 심사 회의 일정 등의 통지

심사 회에서 등록 결정

또한 미술품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풍속 관습, 연극에서의 사용 등의 이유로 소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 본부 생활 환경과 위험물 대책 계 018-863-1111
또는 가까운 경찰서 (생활 안전 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이없는 총포 도검류를 소지하고있는 경우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生活安全部 生活環境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