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 2020.01.27
  • 콘텐츠 번호488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 다시 해를 끼치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 신고를하고 쉬운 환경을 조성 원활한 수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피해 우려가 큰 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피해 방지 대상자

가해자의 재범에 의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고, 재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로 지정하는 것이

다시 피해 방지 조치

  •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
  • 다시 피해 방지 대상자에 대한 조치
    • 요구 파악
    • 비상 통보 요령 자주 경계 등의지도
    • 필요에 따라 신변 경계 및 순찰 강화 등의 경계 조치 등
  • 가해자에 대한 조치
    • 동향 파악
    • 필요에 따라지도 경고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1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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