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 2020.01.27
  • 콘텐츠 번호491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 · 유족은 피해 직후부터 다시 해를 끼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재 피해 방지 및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안전한 거주 장소를 확보하기위한 비용을 공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시 보호 대상자

  • 다시 피해 방지 대상자로 지정된 피해자 등 중 재 피해 우려가 높은 편
  • 집이 피해의 현장이 된 경우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되어 버렸
  • 가해자가 미 검거 등에 의해 다시 피해 우려가 높은 편
  • 스토커 사안 등 중 위험, 긴급 성이 높고, 공공 시설이나 친척 · 지인의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분

다시 피해 방지 조치

호텔 등의 숙박에 필요한 경비 ※ 식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대상자라도 친족 간 범죄와 피해자에 원인이있는 경우, 사회 통념 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대상 경비를 지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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