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 2020.01.27
  • 콘텐츠 번호486

범죄 피해자 등은 수사 상황과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으며, 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경찰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피해자 연락 제도를 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 등의 불안감 해소와 재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관이 방문 · 연락 활동을 있습니다.

대상자

  • 살인, 상해, 강제 성관계 등 강제 추행 등의 신체 범 피해자 또는 유족
  • 뺑소니 사건이나 교통 사망 사고 등 중대 교통 사고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족

연락 사항

  • 형사 절차
  • 피해자를위한 제도
  • 수사 상황 (피의자 검거까지)
  • 피의자 검거 상황
    • 피의자의 성명, 연령 등 ※ 피의자가 소년의 경우는 소년의 건전 육성의 관점에서 보호자의 성명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의자의 처분 상황
    • 사건 송치 검찰청 처분 결과 (기소, 불기소 등), 법원 등

방문 · 연락 활동

  • 방범에 관한 정보 제공
  • 방범지도
  • 경찰에 대한 요망 등의 청취 등

※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에서 피해자의 의향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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