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e Affairs Dept. Police Affairs Div.
  • 2020.01.27
  • 콘텐츠 번호489

피해자 또는 유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등의 2 차적 피해의 방지 및 경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수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 범죄 피해 자 등의 진단서 수수료 및 초진료 등에 대해 공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초진료 진단서 수수료 등 비용

  • 대상자 살인, 치사 사건 (업무상 과실 사건을 제외한다)
    성범죄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 대상 경비 (치료비는 제외한다)
    • 초진료
    • 진단서 수수료
    • 시체 검안서 료

응급 피임 등 경비

  • 대상자 강제 성관계 등 사건,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
  • 대상 경비
    • 검사 비용
    • 응급 피임에 필요한 경비
    • 낙태에 필요한 경비

상담 비용

  • 대상자 살인, 치사 사건 (업무상 과실 사건을 제외한다)
    성범죄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족
  • 대상 경비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 요법, 임상 심리사 등에 의한 상담에 필요한 경비 (3 회분)

※ 대상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친족 간 범죄와 피해자에 원인이있는 경우 등은 대상 경비를 지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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