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위원회에 서면 불만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불만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통해 어떤 개별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과 경찰 직원의 부적절한 사무 측면에 대한 불평 불만 '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청 본인과 직접 관계가없는 일반론으로 이벤트졌다 불만, 제안 비분 강개 등은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2. 불만 절차

양식은 묻지 않습니다 만, 불만 신고서에는

  • 내용 (구체적 사실받은 불이익 등)
  • 신청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서명 또는 날인

기재 (날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제출처

〒010-0951 아키타시 산노 4 쵸메 1 번 5 호 아키타 현 공안위원회 전화 018 (863) 1111 내선 1910,1913
이 밖에 아키타 현 경찰 본부 홍보 광 聴課에서 "현민 안전 상담 센터」현내 각 경찰서"주민 안전 상담소」에서도 접수합니다.

3. 처리 결과의 통지

공안위원회는 제안 된 해당 민원의 조사 등을 경찰 국장에게 지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만에 대한 통지 내용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신청이 경찰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인정 될 때, 신출자가 소재 불명 인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Akita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