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 습득물"의 절차
유실물이나 분실물을하신 분에
유실물이나 분실물을했다고 생각 시설과 가까운 경찰서 나 파출소 · 주재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경찰서 나 파출소 · 주재소에 분실 신고를하십시오.
도도부 현 경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습득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분실물을 주운 사람에게
역이나 상점 등의 시설에서 주운 경우 해당 시설에 제공합니다.
시설 이외 (도로 등)에서 주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나 파출소 · 주재소에 신고 해주십시오.
보관 기간
경찰서에 분실물 등이 배달 된 경우落とし主을 찾고, 또한落とし主의 연락을 기다리는 기간은 3 개월입니다.
유실물 검색 시스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도도부 현에서 취급 된 습득물 (습득물)에 대한 정보를 각 도도부 府県警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 된 분실물
개인 정보가 포함 된 습득물은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드 종류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 된 습득물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등의 관점에서 落とし主이없는 경우에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우산이나 의류, 자전거 등
우산이나 의류 등의 대량 · 저렴한 습득물 나 자전거 등의 보관에 엉뚱한 비용을 필요 습득물은 2 주 이내에 落とし主가 없으면 매각 등의 처분을 실시합니다.
특례 시설 점유자 제도
일정한 대중 교통 및 도도부 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을받은 시설의 점유자 (특례 시설 점유자)가 2 주 이내에 습득물에 관한 사항을 경찰에 신고 한 경우에는 그 습득물을 스스로 보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과 아키타 현 경찰 본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