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ita-Rinko Police Station
  • 2020.01.31
  • 콘텐츠 번호893

DV 사안

DV 방지법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범죄가되는 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피해자는 많은 경우 여성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에 대해 배우자가 폭력을 추가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남녀 평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DV 사안
배우자 남성, 여성을 불문한다. 사실혼과 전 배우자 (이혼 전에 폭력을 당하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력을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폭력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단, 보호 명령은 신체적 폭력만을 대상으로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2001 년 4 월에 「배우자 폭력 방지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보호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졌기 때문에

  • 보호 명령의 대상을 전 배우자로 확대
  •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제도
  • 퇴거 명령의 기간을 2 개월로 연장

등의 개정법이 성립되어 2004 년 12 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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