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대책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범죄의 피해자는 그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의 문제는 심각하고 범죄에 의해 현저한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적 인 도움을 필요로하는 피해자가 다수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라우마 (心因 외상 : truma)
일반적으로 범죄 나 사고에 의한 피해, 자연 재해, 전쟁 피해 가족과 친구의 죽음 등의 개인으로 해결할 수없는 충격이 큰 사건에 조우했을 때받는 정신적 인 상처를 말합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일반적으로 사건 등의 사건에 의해 외상을받은 사람이 몇 주에서 몇 달 후
- 사건 등을 기억하고, 그 꿈을보고하는 등 그 고통을 종종 다시 경험하기
- 사건 등의 현장에 접근하는 등 사건 등을 상기시키는 행위 나 상황을 피하려면
- 항상 긴장하고 잠을 못하거나 불안해 할 상황이 장기간 지속
것을 말합니다.
경찰에서는
- 살인
- 상해
- 강간 등의 신체 범죄
- 뺑소니 사건
- 교통 사망 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들과 별도로 지정한 경찰 공무원 (피해자 지원 원)이
- 참석자
-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 병원의 준비 동행
- 실황 見分의 입회
- 집에 픽업
- 듣기
- 걱정거리 상담 접수
- 사정 청취와 피해자 조서의 작성 또는 이들의 보조
- 설명
- "피해자 안내서」의 교부
- 형사 절차의 설명
- 가족, 회사, 학교에 대한 설명
- 정기적 인 피해자 연락
- 검찰청과의 연계,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 외부 상담 등의 소개, 인계
등의 피해자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