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ita-Rinko Police Station
  • 2020.01.31
  • 콘텐츠 번호894

아동 학대

아동 학대 란

아동 학대는 「아동 학대 방지에 동안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보호자가 양육하는 아동 (18 세 미만)에 대해서 할 다음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적
    • 살인, 상해, 폭행 죄 등
    • 폭행을 더하는 것으로, 때리고 발로 묶어 담배 불을 붙이는 등의 행위.
  • 성적
    • 강간죄, 강제 추행 범죄, 아동 복지법 등
    • 성행위, 성기와 성교를 보여주는 등 음란 행위를하거나하게 할.
  • 방치
    • 보호 책임자 유기죄 중과실 치사 등
    • 보호의 태만이나 거부함으로써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현저한 減食 장시간 방치 (자동차 포함) 등교시키지 않는 기타 감호를 현저히 게을리하지.
  • 심리적
    • 협박 죄 등
    • 주목할만한 폭언 거절 적 대응 자존심을 다치게 언동 다른 형제와 차별 대우 눈앞에서 배우자 폭력 (DV)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주는 것.

조기 발견

아동의 복지에 직무 상 관계있는 자 (교직원, 의사, 보건 사 등)은 물론 아동 학대를 받고있는 아동을 발견 한자는 복지 사무소 또는 아동 상담소 등에 통고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런 아동이 있다면 ...

가까이 살고있는 아동으로,

  • 아이가 울부 짖는 소리가
  • 몸에 멍이나 상처가있는
  • 극단적으로 마른있다
  •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더러운
  • 음식에 굶주린 같은 언동이
  • 자신의 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등으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가까운 파출소 나 아키타 임항 경찰서로 연락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Akita-Rinko Police Station